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상주 B 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방에는 현금 1000여만 원과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차 열쇠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났다. 급히 운전하느라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4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3년 이전의 범죄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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