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 예비후보에 대한 추천 효력이 정지됐다.
공천 경쟁에 나섰던 김 전 의원은 '성 추문'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오 예비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이 경선에 참여했는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완 후보는 12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나온 법원의 가처분결정 인용은 삼권 분립이 명확한 헌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과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2년 동안 지켜왔던 국민의힘에 부담을 덜게 되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탈당 사실을 알리면서 "부득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가처분결정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반드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의령군수 선거는 김충규·손호현·오태완 등 무소속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일은 12~13일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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