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휴지로 어린이 자전거 손잡이에 무언가를 묻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평소 아래층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집주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이 같은 장면을 보고, 자전거에 묻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해당 여성은 1년 6개월 이전부터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여성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현관문 앞에 있는 자전거 두 대 가운데 어린이 자전거 손잡이에만 자신의 분비물을 묻혔다.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방송사 취재진과 만난 해당 여성은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후회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