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해고" 경비원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 2022-05-05 09:09:22
울산지법 "갑질 죄질 나쁘지만, 협박 한 차례·해고 관여 증거 없는 점 참작"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해고 위협 발언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평소 B 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아파트 경비원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 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 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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