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평소 B 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아파트 경비원에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 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 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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