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여성에게 깨진 병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3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의 야외 공간에 배치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던지고 얼굴을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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