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기승

박상준 / 2022-04-27 09:10:08
대전 특별사법경찰, 식재료 부적합 유통업체 5곳 적발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부정 유통한 축산물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급식소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본인의 업소에서 가공·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3개 업체가 본인의 시설이 아닌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했으며, 원료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도 2년 넘게 작성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D업체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됐다.

또 E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원료육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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