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식] 시설관리공단 '안전브랜드 대상'·옥외광고물 양성화 등

박종운 기자 / 2022-04-22 12:23:16
교통안전공단 합동 여객 화물 안전점검 실시 경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이 2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드'(Korea Top Brand Awards) 시상식에서 안전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제11회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드 시상식 모습 [사천시 제공]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드'는 매년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분야별로 나눈 후 브랜드 경영전략, 시스템, 관리, 경영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각 분야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도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바다케이블카·비토국민여가캠핑장·시립실내수영장·공공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태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공단이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값진 결실"이라고 반겼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고정 광고물 4종류 

사천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사천시 도시과 도시경관팀에 신청서류(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간판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면제이지만, 안전점검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한내 신고되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합동 여객 화물 안전점검 실시

사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여객과 화물운송업체의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교통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와 교통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내버스 1개 업체 32대, 화물 3개 업체 177대 등 모두 4개 업체 209대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및 운수종사자 관리분야 안전 저해요인'과 '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현수 민원교통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관내 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실태 전반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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