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이 시장의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오인한 허위·왜곡 보도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시장이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진행하면서 2019년 분양 계약한 신규 주택을 분양권 형태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현재 상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신고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인사혁신처의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재산신고 내용은 인사혁신처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성실신고 여부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재산형성의 정당성 등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아 신고한 내용대로 관보에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해당 매체는 지난 12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선출직인 이 시장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시장 찬스'로 124m2를 3억5000만원에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한편 이날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춘희 시장은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배선호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악재가 터져 향후 경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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