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서부보건지소는 지난달 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역업무 외 보건소 업무중단 지침에 따라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서부보건지소 민원업무 재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서부보건지소의 업무는 일반진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체검사, 각종 유료검사 등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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