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포함) 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본인 거주주택 등 자산(논·밭 등)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전·월세보증 이용 고객이 거주하던 주택 피해로 신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보증이나 주택연금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