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 씨는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보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이 '이혼하자'고 통보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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