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창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관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이다. 희망장려금을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준다. 월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 소상공인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하거나 노란우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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