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미용실 앞 도로에서 미용실 주인인 40대 여성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B 씨의 팔을 잡아밀치고, 차량을 운전해 범퍼로 B 씨의 다리를 4회가량 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조금씩 움직여 실제 충격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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