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총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30곳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00만 원으로 한 곳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3월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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