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시내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 씨 손발 등을 묶고 위협해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B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 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가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돈을 빼내려다가, 통장 비밀번호가 현관의 번호와 달라 실패하자 재차 B 씨 집에 침입했다.
집을 뒤지는 중에 B 씨가 귀가하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잠을 청하던 B 씨의 목을 조르며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8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에는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공구로 파손한 뒤 30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데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집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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