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인 B 씨를 태우고 나오다, B 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약 15m가량을 매단 체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B 씨 남편과 모텔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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