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2020년 연말에 경남 김해지역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 이 어린이는 경찰에 "오늘 같이 추운 날, 찬물에 목욕하고 냉방에서 자면 얼어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양부모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방송사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경남의 한 가정에 입양된 A 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0년 무렵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원룸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A 군이 살던 원룸에는 TV나 장난감은 물론 책상이나 밥상조차 없었다.
양모는 5분 거리의 집에서 지내며 원룸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아이의 생활을 감시했다.
A 군은 먹을 때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매일 반찬도 없이 오리볶음밥만 먹었다고 했다. 그는 "(오리볶음밥이)개밥 같았다"고 표현했다. 원룸 부엌문이 잠겨있어서, 물도 화장실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이 같은 생활을 하던 A 군에겐 코로나19가 반전의 기회였다. A 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시간 머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학대받고 자라왔음을 깨달았다.
결국 A 군은 2020년 12월 스스로 경남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A 군과 면담한 아동 상담사에 따르면 아이는 겨울에도 옷을 다섯 겹씩 입고 잤으며, 이불도 한 장이 전부여서 절반은 덮고 절반은 깔고 잤다고 했다.
상담 녹취록에는 "야 X잡 쓰레기야, 더 이상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너 같은 XX랑은 살 필요가 없다면서"라고 폭언에 시달렸다는 아이의 음성이 담겨 있다.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는 말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 군 양부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군의 어머니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훈육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홈 카메라를 설치한 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원룸에 혼자 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019년에도 두 차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7월,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등교해 교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당시 법원은 양부모에게 보호 관찰처분을 내렸다.
2년 뒤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A 군이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A 군은 매번 '엄마가 사랑해서 때린 것'이라며 양모를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과 분리 조치된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A 군에 대한 파양위원회가 열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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