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아내, 처벌 안 원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소총으로 겨누며 협박한 5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의 자택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공기소총을 겨누고 발사할 것처럼 위협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10년가량 창고에 해당 공기소총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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