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에 성공해 사업화로 연결하면,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폐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지정받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탄산화물) 상품화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탄산화물 제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탄산화물 재활용은 폐기물재활용업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탄산화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구 지정 면적은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등 6개 시군 2421㎢와 경작로 1.18㎞로, 2025년까지 4년 동안 2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현대오일뱅크, 우룡, SP S&A, 한일시멘트, SYC, 신우산업개발, 한일에코산업 등 7개이며,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다.
도는 이번 실증이 사업화로 이어지면, 연간 34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황석고 고부가가치화 △유통단계 간소화를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원가 경쟁력 및 친환경 이미지 확보 △원료 수급 선제 대응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순효과 337억 원, 후방생산유발액 126억 원, 부가가치액 30억 원 등 연간 493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은 석유화학, 제철,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고에너지 소비산업이 집적돼 있고, 전국 57기의 석탄화력발전 중 29기가 위치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라며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한 충남의 의지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