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동상동 한 클럽에서 다른 좌석에 있던 같은 국적 외국인 B(20대·여)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업주 C 씨(30대·베트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클럽 안에서 말다툼을 벌인 B 씨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점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한 장면을 확인,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B 씨의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비자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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