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5억 이상의 공사(전문공사 3억)와 1억 이상의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에 한정했던 조사 대상을 올해부터는 공사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임금체불 여부를 더욱 촘촘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부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26건 299억 원, 용역사업이 20건 95억 원 등 총 46건에 394억 원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와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 조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방지로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건강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