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홈플러스 주차장 '추락 택시기사' 자녀의 눈물어린 국민청원

박동욱 기자 / 2022-01-08 11:28:02
"발로 차도 쓰러질 주차장 벽…주차장법 강화해야"
6일 靑청원 게시판에 글…8일 오전 1230명 응원
최근 부산의 한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이 주차장법을 강화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8일 오전 현재 1230여 명가량이 참여하며 응원하고 있다.

▲ 지난 12월30일 오후 12시32분께 부산 연제구 소재 7층짜리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한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A 씨는 "피해자 분들께 유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운을 뗀 뒤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벽 구조로는 정면충격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기사를 소개하며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뜻보아도 주차장 벽 내부는 블록만을 쌓아놓은 채 외부마감은 페인트칠과 판넬로만 돼있어 철골구조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만 보일 뿐"이라며 사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주차장 벽.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부산 연산동 대형마트 추락사고 택시기사의 자녀 호소문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2층 이상의 주차장에는 구조물의 경우 2톤 차량이 시속 20㎞ 속도에서 정면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마트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준공됐다는 이유로 방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은 "해당 주차장의 벽상태라면 운전자의 나이,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순간적인 실수만으로도 또다른 제2, 3의 피해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돼 있다"며 주차장법 강화를 호소했다.

유족은 이 글에서 "5년 전 엄마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인 3년 전에는 아들마저 암 진단을 받게 됐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린 손주의 재롱과 웃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고단한 운전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지내셨다"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32분께 부산 연제구 소재 7층짜리 홈플러스 연산점 지상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또 차량 13대가 부서지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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