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남권 청과·채소매장 퇴출 논란

최재호 기자 / 2021-12-31 13:19:04
청과·채소매장 납품업체 6곳→4곳 감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
탈락 운영자 "담당과장 바뀐 뒤 '미운 털' 박혀…9개 매장 쫓겨나"
"수수료 갑절 인상항의에 계약해지 통보" vs "정상적 평가 결과"
롯데백화점이 영남지역본부 관내 청과·채소 매장 운영 업체를 줄이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모습. [롯데백화점 제공]

31일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남본부는 지난 9월 부산과 대구, 경남도내 관내 9개 백화점에 대한 청과·채소매장 납품업체를 6곳에서 4곳으로 줄였다.

백화점 측은 생식품의 신선도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피해 업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안겨주기 위한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영남권 청과·채소 매장은 납품업체에 운영권을 주는 소사장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매장의 감축 결정 자체부터 석연치 않다.

롯데백화점 영남본부는 2016년 청과 채소매장 납품업체를 3곳에서 6개로 늘린 뒤 올해 다시 4곳으로 줄이면서 지방업체 2곳을 탈락시켰다.

탈락 업체 중 대구에 사업소를 둔 A 업체는 롯데백화점이 2013년 청과·채소매장 직영체제에서 납품업체 소사장 제도로 바꾼 직후부터 청과매장 2곳, 채소 매장 5곳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대구점과 대구 상인점의 청과 매장까지 추가 운영권을 받은 이 업체는 인력과 물류 시스템을 갖춘 지 6개월 만에 '9개 매장 전체 계약해지'라는 퇴출 통보를 받았다.

올해 초에 롯데백화점의 바이어와 영업관리팀 인사가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측은 '향후 심사기준이 변경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 방침을 업체마다 통보했다고 밝혔다. A 업체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A 업체는 2019년에 이미 '법정 관리'를 받게 된 사정을 백화점 측에 알렸고, 그 이후 백화점으로부터 추가 매장 운영권을 받을 만큼 '성실 업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재무 건정성'을 새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청과·채소매장 운영권을 계속 갖게 된 4개 업체 중 한 곳이 올해 초에 사업장을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급히 이전한 것도 미씸쩍은 대목이다.

그간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영남권 생식품 매장을 운영,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탈락 업체는 이 점을 들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짜맞추기 구조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락 업체는 지난해 매장 평가 이후 매출 규모나 고객 클레임 등 평가 주요 지표 사항에 감점을 받을 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해지 취소 및 피해액 배상 처분'을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탈락 업체 대표는 "대구점 청과매장의 경우 지난 3월 수수료를 3%에서 7%로 두배 이상이나 올리고, 계약기간은 5개월로 한정했다"며 "수수료 부당 인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미운 털'이 박히고, 9개 매장 전체가 하룻밤에 퇴출당하는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홍보실 관계자는 "청과·채소 매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상적 평가 절차를 거쳐 운영업체를 줄였을 뿐이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사 중으로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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