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방역관리 강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가 심각하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연장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치도 2주간 더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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