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조직폭력배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 차단기를 파손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3.8㎞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뒤쫓은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이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때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한 데 이어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발사해 이동을 막았다.
차량 정차 후에도 A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체포했다. 추격전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이다.
체포 당시 차량에는 그의 아내가 동승한 상태였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A 씨 부부에 대한 필로폰 투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두명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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