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6개월 연장

박동욱 기자 / 2021-12-28 15:32:2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도 12월말에서 내년 6월로 늘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는 캠코나 금융기관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캠코 홈페이지 캡처.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지난 8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맞춰,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 연체 부분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내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해 준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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