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지난 8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맞춰,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 연체 부분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내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해 준다. 이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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