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재원, 저소득·실수요층 주거안정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출 날짜로부터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가운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나 담보주택 매매가 아닌 여유자금을 활용한 경우 납부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준다.
HF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당초 연말까지 시한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 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12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환급 대상 고객은 1만2000명, 환급금액은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HF공사는 예상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0만 원 수준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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