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도중 집 근처에서 마주친 B 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10대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둔 자전거(140만 원 상당)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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