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8개 시·군·구 가운데 11개 기초지자체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된 올해 조사에서 유형별 위반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 등이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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