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도소방본부는 지난 10월 23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아기는 도착한 지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기의 친부 A(21) 씨로, 검안 결과 아기의 배에 멍 자국이 있었고 엉덩이에서는 피부발진으로 진물이 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아기 부모는 새 기저귀를 사지 못할 정도로 돈이 부족해 일회용 기저귀를 말려서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는 하루에 3번만 줬다.
사건 당일 친부는 장시간 PC방에 가 있다가 귀가해 숨이 끊긴 아이를 발견했고, 친모 B(18) 씨는 친정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비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친부 A 씨에 대해서는 아동방임 유기치사 혐의, 친모 B 씨는 아동방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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