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5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확대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위로금 지급기준에 나이와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앤 사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을 보편 지급하고,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이번 위로금 보편 지급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 '위로금' 지급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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