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제한' 울산 울주군 등억온천단지 족쇄 풀린다

박동욱 기자 / 2021-12-18 09:04:21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8년 지정기간 연말 만료 지난 8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전체 지역이 내년부터 매매 제한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등억온천단지로도 불리는 이곳은 1980년대 들어 전국 최대의 모텔촌으로 개발된 뒤 케이블카 설치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영남알프스)온천단지 입구 모습. [박동욱 기자]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된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울산시가 지난 2013년 10월 신불산 케이블카 공영개발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지정된 곳이다.

당시 지정 발표에 따라 케이블카 인근 울주 상북면 등억온천단지 일대는 2014년 1월 1일부터 8년 동안 토지거래를 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정 이후 일대에 추진되고 있던 작천정별빛야영장 및 복합웰컴센터 등의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됐다. 또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예정구역이 보전산지, 군립공원 등에 위치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허가구역이 만료되면 앞으로 울주군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울주군에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으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으나,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추진방법을 변경했다.

울산시는 ㈜세진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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