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30대 유치장에 구금…경남지역 첫 '잠정조치 4호' 사례

최재호 기자 / 2021-12-13 14:54:22
경남지역에서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4호' 적용으로 유치장에 구금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 창원 중부경찰서 전경. [김성진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외에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

A 씨는 최근 한 달가량 30대 피해여성의 거부에도 "만나 달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여성을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단계를 높여 왔다. A 씨는 지난 5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보호에 나서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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