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맛없는 닭만 배달" 단골 치킨집 방화 20대 '징역 30개월'

박동욱 기자 / 2021-12-11 10:36:05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고기를 배달해 준다고 생각한 20대가 새벽에 단골 치킨집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가, 30개월 동안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넣어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범행 3주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A 씨는 업주가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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