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박동욱 기자 / 2021-12-10 19:09:19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 내부정보 이용 임야 매매 시세차익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은 10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그동안의 수사과정 등을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시세 차익 3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동욱 기자

박동욱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