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수사 기간에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허용 기준 위배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뒤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A 업체의 경우 분진포집효율 기준이 미달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제품 21만 개를 생산·판매해 1억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흡입시 황사·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이다.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바이러스, 황사예방, 미세먼지·비말·유해물질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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