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신고리 3호기는 그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받았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신고리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하면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28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지난 5월 발생한 신고리 4호기의 콜렉터 하우징(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 설비) 내부 화재와 관련, 신고리 3호기에 적용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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