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곽희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여 분 동안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70∼100m 높이로 드론을 띄워 진해교육사령부 등 군사기지를 수차례에 걸쳐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부장판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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