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30대·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한 노인요양원에서 환자 B(80대·남) 씨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치매를 앓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빰까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원은 한 달 넘게 사건을 알지 못하다가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은 뒤 뒤늦게 A 씨를 고발했다. 특전사 중사 출신인 A 씨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요양원에는 사표를 낸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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