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바일 제로페이 앱으로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2만 원 이상 4회 외식(방문 또는 포장·배달) 시 1만 원을 환급해 준다.
참여 횟수는 제한이 없다. 즉 4회 실적 달성 시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 단 1일 2회, 동일업장에서는 1일 1회 참여 가능하다.
사용처는 산청군 내 제로페이 가맹점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다. 환급은 제로페이 앱 내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쿠폰 방식으로 지급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심화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외식업계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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