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세주택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지원해온 바우처다. 해당 가구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 1인당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는 보호자(8만 원)에 아동 1인(4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 가구일 경우에는 부모(8만 5000원)에 아동 2인(8만 원)이 추가돼 총 16만 5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주택바우처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주택바우처'가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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