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1시 55분께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A 씨의 개가 골목에서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으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개를 포획한 뒤,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한테 물린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민을 문 개는 당초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로 알려졌지만 샤페이 종으로 확인됐다. 샤페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중형견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재범 우려가 있어,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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