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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