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박종운 기자 / 2021-10-07 14:38:25

경남 함양군은 8일부터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카드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춘수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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