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법정에서 무죄 밝히겠다"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초대 민선 시장부터 민선 6기 정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리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받은 불명예 도시로 남게 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간 법원은 낮 12시 30쯤 심문을 끝낸 뒤 밤 10시가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 사건관련자들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구속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다.
정 의원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B 씨를 집무실로 불러 A 사를 찾아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A 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해 정 의원의 친형을 비롯한 지인 3명이 A 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등을 싸게 사들여 4억 6000여만 가량의 혜택을 봤다고 법원을 판단했다.
정 의원은 향후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초대 민선 시장에서부터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정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은 도시로 남게 됐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 형을 확정 받았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도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에 관련한 혐의로, 5기 김학규 전 시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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