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추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를 내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 운전자가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 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 씨는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이번 사고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난 정황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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