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 10월 시행…백화점 등은 제외

김지원 / 2021-09-27 16:01:49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방안 발표
개인 보유 모든 카드 사용실적 합산방식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 내달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카드 소비를 더 늘리면, 월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난6월 6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7일 총 7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103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카드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지난 2분기 월평균 대비 10~11월 중 카드 사용액을 크게 늘린 경우라도, 1인당 월별 캐시백 한도는 10만 원이다.

캐시백 금액은 사용월 다음 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에, 11월 실적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환급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쓸 수 있고, 카드 결제때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 상생소비지원금 세부방안 [기획재정부]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 캐시백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우선 차감하고, 다음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이며, 총 70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돼 소멸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과 품목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대형백화점과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사용액 초과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사용 실적도 실적 적립에서 제외된다.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단란주점·룸살롱 등 유흥업종과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실외골프장과 4대 백화점 명품관 입점 브랜드 명품 등에 소비한 금액도 들어가지 않는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매장이더라도 임대업체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임대 매장에서의 소비의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등에서의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 상생소비지원금 세부방안 [기획재정부]

캐시백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곳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 한곳이 전담카드사가 돼 참여자의 카드 사용 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과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1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1·6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5일에는 2·7년생이, 6일에는 3·8년생이 신청하는 식이다. 7일에는 4·9년생, 8일에는 5·0년생이 신청한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캐시백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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