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61)·B(62)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AI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억7000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가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어 손해가 날 수 없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주범들은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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