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대장동 개발 특혜 롤 모델

김영석 기자 / 2021-09-25 14:21:09
대장동 총괄기획 유동규 전 본부장, 위례 개발도 총괄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관계인,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
대장동의 AMC '화천대유', 위례에선 '위례자산관리'
우선주에 배당금 '찔끔', 보통주에 '대박'...대장동 판박이

전국에 특혜 논란을 몰고온  '화천대유'의 성남 대장동 개발과 같은 형식의 택지 개발이 위례신도시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장동 개발에서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도피한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644억원을 받은 5호의 정모 회계사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초임시절인 2013년 진행된 것인 데다, 대장동 개발의 총괄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을 모델로 대장동 택지를 기획·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대장동 개발의 롤 모델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3년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 성남시 지분 택지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위례신도시는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신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4만6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성남시는 이들 사업구역 중 창곡동 내 A2-8블록 6만4713㎡를 사들여 1137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개발 사업에 나섰다.

 

이 택지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신도시개발구역에 속한 것으로 인허가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기만 하면 되지만,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개발을 한다면서 별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했다.

 

이 PFV가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다. 푸른위례는 대장동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공사와 자산괸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외 6개의 증권회사 등 모두 8개 회사로 이루어졌다.

대장동 개발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급조된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두고 증권사를 투자자로 참여시킨 것처럼 푸른위례도 신생회사인 위례자산관리를 두고 증권사를 개발에 참여시켰다.

 

납입자본금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50억원으로 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만주를 발행했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 5%(5만주), AMC인 위례자산관리 13.5%(13만5000주), 나머지 6개 증권사 81.5% 지분률이다.

 

보통주 10만 주에 우선주 90%를 두고 배당금을 우선주 90만주에는 액면가의 10%, 즉 주당 500원씩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주 10만주에 돌아가도록 한 구조도 대장동 개발 때와 거의 비슷하다.

 

특히 대부분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보통주 10만주를 성남시 대행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만 배당해 이익 범위를 제한한 것도 대장동 개발에서 공사의 이익금을 제한한 것과 판박이다.

 

실제 이 개발사업은 2016년 12월6일 준공돼 2017년 3월 배당금을 나눠줬는 데,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전체 지분 90%인 우선주 90만 주에는 액면가의 10%씩 환산해 4억5000만원을 배당한 반면, 보통주 10만 주에 우선주의 67배애 이르는 301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4,6호 관계자 위례자산관리 참여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와 마찬가지로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라는 관계사 3개를 뒀는 데, 이 관계사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 2명의 관계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위례자산관리 법인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정모·김모씨는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정모 회계사와 각각 주소지가 같다. 김씨와 정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의 가족이거나 동거인 등 특수 관계자라는 의미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4호를 통해 8721만원을 출자하고, 정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를 통해 5582만원을 출자한 뒤 최근 3년간 성남의뜰에서 각각 각 100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의뜰 지분 6%를 갖고 1000배가 넘는 배당 수익을 올렸듯이 이들이 위례투자 2호, 위례파트너 3호 등을 통해 푸른위례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푸른위례에는 증권사 4곳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이 과정에 대장동 개발의 총괄기획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직접 진두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과 위례신도시 개발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인물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민관합동 개발을 진행한 뒤, 이를 모델로 본격 대장동 개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일고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 가족들과 함께 미국 센디에이고로 아예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푸른위례 AMC 위례자산관리는 누구 소유

 

대장동 개발의 모델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의문의 꼬리를 무는 부분 중 하나가 이익 배당금의 행방이다.

 

전체 지분 10%인 보통주 10만 주에 배당된 301억 4000만 원을 말하는 데, 5%의 보통주를 가진 당시 성남개발공사가 절반에 해당하는 150억 70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면 절반인 150억 7000만 원이 남는다.

 

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라는 관계사 3개를 둔 AMC 위례자산관리 쪽에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지분 13.5%의 지분을 보유한 위례자산관리가 보통주 5만 주를 보유해 150억7000만원을 배당받은 뒤 화천대유의 천화동인처럼 보통주를 소유한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 3호'와 나누었다는 해석이다.

 

관계사별 투자 지분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배당금은 산출이 어렵지만 위례자산이 보유한 13.5% 지분으로 환산해도 투자 금액의 22.4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셈이다. 여기에 위례자산관리는 사업 시행기간 수수료 명목으로 해마다 18억원을 지급받았다.

 

참여연대 출신 김진욱 변호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개발 주체여서 사실상 AMC가 필요치 않은 데다, 땅 주인인 성남시 측이 이 보통주 전부를 가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나머지 6개 주주는 전부 증권회사로 상호 간에 차등 없이 우선주만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라며 "위례자산관리의 보유 13만5000주에 보통주 5만 주가 포함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에서도 총 자본금 5000만원의 신생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AMC로 사업에 참여해 관계사 천화동인 7곳과 함께 7%의 보통주 지분으로 3년간 모두 4000여 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배당받아 논란이 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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