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복지 확대 방안으로 10월1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시외요금을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현재 이 같은 콜택시는 진주시에서 총 34대 운영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내 지역의 경우 1100∼2000원,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가량이다. 연간 8만 명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하 조치로 시외지역 이용 시 콜택시 이용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의 2배에서 1.5배로 낮아지게 된다.
시외지역 이용자의 경우 사천·산청·하동·의령 등에서 진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부경남 타 시·군과의 상생 발전 시책으로 시외지역 이용요금을 인하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 인하로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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